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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34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18:00 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에서 개최된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약 2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던 중 피해자 D가 발언하자 ‘ 믿지 마 세요, 3억 3천 먹다 잘못 되어 버렸어요,

믿지 마세요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3억 3천만 원을 횡령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 기각이 유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312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6. 5. 19. 자 피해자의 고소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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