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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69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는 2005. 7. 8.경부터 부산 동래구 E에서 F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는 2009. 7.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94번길 55(복천동)에 있는 피해자 동래구청에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B을 2009. 7. 1.자로 F어린이집 보육교사(2급)로 임용하였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보육교사로 일할 의사가 없이 보육교사 자격증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것이었고, 실제 피고인 B이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4.경 피고인 B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7. 27.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보육료(급여)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12,4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육교사 임금 부정 수급 관련 영유아보육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에 대한 보육료(급여)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12,460,000원을 교부받아 거짓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부정 유용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2. 3.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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