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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08 2016고단374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44』( 피고인 A) 피고 인은 파주시 J 소재 ‘K 어린이집’, 파주시 L 소재 ‘M 어린이집’, 파주시 N, O 호 소재 ‘P 어린이집’ 등 3개의 어린이 집을 함께 운영하면서, 위 어린이집 아이들의 입소 및 퇴 소, 회계 장부 정리, 보육교사 관리, 운영비 지출 등 위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다.

1.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평일 8 시간 근무를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동안 보육시설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전임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 피고인의 모 B, 피고인의 남편 C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임용되어 평일 8 시간 전임 근무를 하는 것처럼 파주 시청에 보육교사로 등록 하여 피해자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5. 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위 K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2015. 3. 26. 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위 P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파주 시청에 각 등록하였고, B는 2013. 9. 10. 경부터 2015. 4. 20. 경까지 K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2015. 9. 1. 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P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파주 시청에 각 등록하였고, C은 2012. 9. 7.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K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2014. 3. 1. 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M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파주 시청에 각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경 위와 같이 3개 어린이집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고 K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육교사로 일을 하였다고

파주 시청에 허위 등록한 후 피해 자로부터 기본 보육료 명목으로 115,000원, 보육교사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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