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127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어린이집이란 상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인가 받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편이자 D어린이집 보육교사인 E이 2011. 12. 21. 말레이지아로 출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육통합시스템에 D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제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2012. 1. 공소장에는 ‘2011. 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2. 1.경’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부터 2012. 2월까지 E 교사의 기본 보육료 1,474,080원, 교사 처우개선비 180,000원, 제수당 288,000원, 급여 2,079,190원 등 총 4,021,270원을 흥덕구청에 청구하여 부정 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영유아법 위반에 따른 고발, 행정처분명령서, 어린이집 인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