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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2357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02:25경 무전취식으로 임의 동행된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그 지구대 경위 D이 공용서류인 즉결심판청구서(청구번호 제2013-0003064호)를 작성한 뒤 이를 보여주며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위 서류를 찢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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