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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7 2013고단2524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9. 00:35경 화성시 B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지명통보 대상자임을 통지받으며 확인자란에 서명, 날인하라며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 1부를 교부받자 “나를 경찰서에 넣어라. 나는 어차피 구속이다.”라고 소리치며 위 보고서를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찢어진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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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