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688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서류손상(2014고정2688) 피고인은 2014. 8. 25. 00:30경 음주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구리시 B 소재 C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죄인 취급한다며 위 파출소 근무 경장 D이 작성한 음주교통사고 관련 공용 서류인 임의동행 동의서 1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매, 혈액체취 부동의 확인서 1매에 자필 서명과 무인한 후, 이를 손으로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4고정2754) 피고인은 2014. 8. 24. 23:15경 구리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10m의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G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찢어진 임의동행 동의서, 찢어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찢어진 혈액체취 부동의 확인서

1. 손상된 공용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 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