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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17 2019가단559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 B의 요청으로 위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으나 피고 B가 약정한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하면서, 2018년 6월경에 이르러 대여금이 70,000,000원에 이르렀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2018. 6. 27. 공증인 D 사무소에서 2018년 제00406호로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금 7,000만 원을 변제기일 2020. 6. 26., 이자 연 24%(매월 20일에 지급하고, 2회 이상 이자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피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3) 그런데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만 원에 대한 2019. 5. 19.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중 500만 원을 연체하였고, 지금까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법률행위 등 1) 피고 B는 2002. 3. 7. 소외 E(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위 피고의 배우자인 피고 C은 그 명의로 된 이천시 F 지상 단독주택을 매도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대부분 마련하였다.

2) 피고 B는 2019. 5. 3. G조합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G조합에게 채권최고액 7,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C은 이 사건 대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피고 B는 2019. 5. 20.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0.자 증여 이하 ‘이 사건 증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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