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2017. 3. 2. 소외 D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연 27.4%의 비율에 의한 이자가 가산된 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여하였다. 2) D는 2019. 8.경 이후부터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17,334,053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D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 등 1) D는 2002. 3. 7. 소외 E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D의 배우자인 피고는 그 명의로 된 이천시 F 지상 단독주택을 매도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대부분 마련하였다. 2) D는 2019. 5. 3. G조합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에 대한 담보로 G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D는 2019.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0.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와 피고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 1) D와 피고는 약 4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너5075호로 D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9. 8. 16.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신청인(피고)과 피신청인(D)은 이혼한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로 하고, 신청 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신청인, 근저당권자 G조합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