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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12194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2020. 2.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전기, 전자부품 도매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는 배우자인 피고 C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영상정보처리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9. 8. F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G빌딩 H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4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7. 10. 1.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무실을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판매하는 셋탑박스 제품에 피고 B의 업체에서 개발한 원격제어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 B는 2017년 10월경 직원 I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로 들어와 2018년 4월경까지 위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진행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사무실로 들어오던 당시 사무용 책상 3개, 의자 4개, 책장 2개, 테이블 2개를 이 사건 사무실에 들여놓았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경까지는 I을 공동 직원으로 사용하면서 I에 대한 월급여 2,700,000원을 절반씩 분담하기로 하였고, 피고 B가 원고에게 I의 월급여 및 사용경비 분담금 등을 송금하면 원고가 I에게 월 2,700,000원 및 필요 경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월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원고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I에게 월급여 및 필요 경비로 송금한 돈은 합계 14,656,220원이다.

마. 피고 B는 2018년 4월경 원고와의 공동 업무를 종료하기로 하여 그 이후로 이 사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I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사무실에 계속 출근하면서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2018년 4월 및 5월에는 I에게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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