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61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2012. 8. 31.부터 2018. 2. 23...

이유

갑1-1호증 내지 갑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2. 8. 30. D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그 후 피고 C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2. 11. 29.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B가 2012. 12. 6.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 C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 다음날인 2012. 8. 31.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피고 B의 경우 2018. 2. 23., 피고 C의 경우 지급명령 단계에서 지급명령서가 송달불능되었으나, 피고 C이 피고 B와 함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으로 이행된 후 열린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소장부본 송달이 없는 상태에서의 원고의 소장 진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책문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제1회 변론기일인 2018. 5. 2.에 소장의 진술을 듣고 변론에 임함으로써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본다)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