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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680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40,000원 및 그 중 돈 52,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19. 12. 11.까지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경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15. 1.경부터 피고로부터 이자 매월 27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2018. 2. 6.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차용금 70,000,000원의 잔존 원금) 52,000,000원을 차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되, 이자 250,000원을 매월 25일에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으로서 ① 잔존 원금 52,000,000원, ② 당초 차용금 70,000,000원에 관한 2016년 10, 11월, 2017년 4, 7, 9월분 약정이자 1,350,000원(= 270,000원 × 5개월) 중 미지급한 350,000원과 2017년 10, 11, 12월, 2018년 1월분 약정이자 1,080,000원(= 270,000원 × 4개월), ③ 차용증 작성 후 잔존 차용원금 58,000,000원에 관한 2018. 2월분 약정이자 250,000원을 합산한 53,680,000원{= ① 52,000,000원 ② 1,430,000원(= 350,000원 1,080,000원) ③ 250,000원} 및 그 중 차용원금 52,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2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당초 차용한 70,000,000원에 관한 약정이자 매월 270,000원 및 나머지 차용원금 58,000,000원에 관한 약정이자 250,000원을 모두 지급하여 이자를 연체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먼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경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피고와 2015. 1.경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에 관한 이자로 매월 27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8. 2. 6. 원고와 사이에'차용금 70,000,000원의 잔존 원금 58,000,000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되, 이자 250,000원을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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