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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5919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6.부터, 55,000,000원에...

이유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원고는 2002. 10.경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과 사이에 2005. 5. 11.경 위 차용금 잔액이 7,100만 원임을 확인하였다가(갑 1호증), 2005. 8. 12.경 위 차용금 잔액을 7,000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갑 4호증). 원고는 2005. 5. 13. 피고 B에게 5,5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7.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억 2,500만 원(= 7,000만 원 5,500만 원) 및 그 중 7,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구하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26.부터, 5,5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7. 8. 1.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9.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B이 2005. 5. 17.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서 위 차용금에 대하여 2005. 5.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이행을 구하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2005.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인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통모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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