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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4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치킨 가게 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5 세) 은 이삿짐 사다리차를 운행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2:00 경 대구 수성구 F 빌라 앞 골목에서 피해자 E(45 세) 이 이사를 하려고 세워 둔 G 사다리 차가 골목길을 막고 있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사업체 직원, 동네주민 등이 쳐다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미친 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의 사다리차 시동 키를 뽑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 분간 사다리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이삿짐 업체 사람들의 용달차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피고인의 H 회색 NF 소나타 차량을 같은 날 13:23 경까지 위 골목 입구에 주차를 하여 용달차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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