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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36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202호에서 'C' 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7. 12:10 경부터 12:20 경까지 사이에 대전시 중구 D 아파트 108동 호에서 같은 아파트 107동 호까지 성명 불상 자로부터 70만 원의 이삿짐 운반비용을 받고 자가용 화물 자로 등록된 E 사다리차량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은 이삿짐 운반비용 70만 원에는 사다리차량 이용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판시 사다리차량을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일 뿐, 유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화물 운송의 대가로 70만 원을 지급 받고 영업용 화물자동차 (F) 와 자가용 화물차로 등록된 E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다리차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부수하여 이삿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삿짐 운반비용을 지급 받은 이상 위 사다리차를 무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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