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1 2018고정10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07: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서 피해자 C(55세)가 관리하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다이슨 청소기를 이삿짐 사다리차 운전석 뒷자리에 옮겨 실은 후, 같은 날 12:30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노상까지 사다리차를 운행하여 주차한 후 피해품을 꺼내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E 제네시스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