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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1 2015고정20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5. 15:20 경부터 같은 날 15:50 경까지 남양주시 D 건물 A 동 앞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F가 사다리차를 설치하고 위 A 동 301호 이사 작업을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막기 위하여 G SM3 승용차를 위 사다리차의 옆 부분에 주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삿짐 이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5. 15:20 경부터 같은 날 15:50 경까지 남양주시 D 건물 A 동 앞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F가 사다리차를 설치하고 위 A 동 301호 이사 작업을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막기 위하여 H 카니발 승용차를 위 사다리차의 뒷부분에 주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삿짐 이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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