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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50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2층에서 7층으로 이사를 하면서 당시 주차장 사정상 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옮길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삿짐 바구니 등을 싣고 온 화물자동차에 이삿짐을 싣고 약 10m 가량을 이동하였을 뿐이며, 인건비 외 운송비는 전혀 수령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유상운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 10:00경 대구 남구 B아파트 215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자가용 5톤 화물트럭에 이삿짐을 운송하고 운송비로 750,000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와 사이에 대구 남구 B아파트 215호에서 같은 동 701호로 이사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저층 사다리차 1대 및 고층 사다리차 1대에 대한 사용비용, 인부 4명에 대한 인건비로 합계 75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저층 사다리차와 고층 사다리차를 연결한 다음 저층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215호에서 이삿짐을 내리는 즉시 고층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701호로 이삿짐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삿짐을 옮길 계획이었으나 이사 당일 위 아파트의 주차장 사정상 저층 사다리차와 고층 사다리차를 연결할만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 뒤편 도로에 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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