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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8구단507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B 전 817㎡, C 전 1,319㎡ 2필지 합계 2,13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2004. 1. 2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4. 26.과 2016. 7. 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D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구 조세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6. 8. 25.과 2016. 11. 30.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한 것이 불분명하여 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7. 7. 7.경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109,644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2017. 12. 28. ‘원고 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실지 매매계약서 여부와 토지 수용 보상가액에 포함된 지장물 손실보상금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에서 지장물 손실보상금을 제외하는 한편 취득가액을 증액하여 2018. 4. 19. 원고에 대하여 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3,006,376원 감액한 95,103,264원 피고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38,109,640원으로 처리하여 여기서 43,006,376원을 제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부터 2008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채소 배추, 무, 고추, 콩, 참깨, 땅콩,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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