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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08 2018구단522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22. 의왕시 B 답 3,788㎡에 관하여 1998.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02. 4. 24.경 의왕시 B 답1,8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C 답 1,894㎡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 13. D 주식회사 앞으로 2015. 12. 17.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6. 3.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613,918,660원, 취득가액(환산가액)을 73,574,478원으로 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32,16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24.부터 2016. 8. 1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6. 10.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737,0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18.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2. 23.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나, 기 고지세액 11,711,81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위 11,711,810원을 총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6.경 위 부과처분의 세액을 109,712,01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7. 5. 3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30.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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