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 17. 취득한 경북 고령군 B 답 1,5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6. 3. 15. 양도하고, 2016. 5.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배제하여 2016. 12. 5.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690,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논밭 및 과수원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