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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5 2017고정17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8: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달성 2차 청 아람 후문 방면에서 같은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 진행방향 우측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대구시설관리공단 관리의 가로등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가로등 철거 및 설치 등 수리비 1,704,3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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