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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6 2018고단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율 리 역 교차로를 화명 역 쪽에서 김해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려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김해시 쪽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 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에 동승한 피해자 C(22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입방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목 촌 돼지 국밥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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