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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용유서로 편도 3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경제자유구역 방면에서 용유주민센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도로 우측 인도 위에 설치된 가로등을 가해차량 우측 앞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관리하에 있는 가로등 설치비 등 견적 5,969,000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시설을 복구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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