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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0:5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 변 청 아람 쪽에서 힐 티 코리아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차량 신호 녹색 등화에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상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71 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7. 11:58 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 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다발성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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