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6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공군부대 옆 극락 둑길을 송정 2 교 쪽에서 서 창 교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조작한 과실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로 들이받고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기면서 좌측에 있던 담벽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휀다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등을 수리 비 1,850,750원이 들도록, 담벽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