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3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20:17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양주로 156 번지 대동 황토방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부 택지 쪽에서 양산대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가에 설치된 양산시 소유의 가로등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가로등 전등이 깨지는 등 수리비 1,46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