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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4구단6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3. 전주시 완산구 C 전 374㎡ 및 D 전 3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3. 11. 2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237,000,000원, 취득가액을 191,35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8. 7. 30. 전주시 완산구 E 대 262.7㎡로 환지되었다.

다. 참가인은 2011. 1. 16.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43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전주세무서는 참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의 취득가액을 355,000,000원으로 결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88,525,8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가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237,000,000원에 매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신고한 금액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중 하나로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에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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