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01 2013구단10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9. 16. 오산시로부터 B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환지예정지인 오산시 C 253.9㎡(2003. 8. 8. 오산시 D 대 254㎡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대금 135,11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 1. 24.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3. 3. 3.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양도하였다.

원고는 과세당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E이 2010. 8. 9. 수원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대금 187,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수원세무서장은 위 신고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2011. 5.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6,751,820원(56,751,824원에서 10원 미만 버림)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이 138,000,000원으로 기재된 토지매매계약서(갑 4호증의 1, 2, 이하 ‘제1계약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매수인 E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6호증, 이하 ‘제2계약서’라고 한다)에 기재된 187,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135,110,000원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1. 7. 25. 위 양도소득세액 중 12,607,332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