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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7. 01. 선고 2014구단636 판결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국승]
제목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

요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단6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3.

판결선고

2015. 7.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88,525,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3. ○○시 ○○구 ○○동 ○○ 전 374㎡ 및 같은 곳 588-1

전 3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3. 11. 2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237,000,000원, 취득가액을 191,35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8. 7. 30. ○○시 ○○구 ○○동 1265-2 대 262.7㎡로 환

지되었다.

다. 참가인은 2011. 1. 16.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435,000,000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세무서는 참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의 취득가액을 355,000,000원으로 결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88,525,8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가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237,000,000원에 매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신고한 금액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중 하나로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에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가 제3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

호 포함)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원고의 오빠인 최○○로부터 자신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돈이 급해서 싸게 처분하려고 하는데 매매대금은 대출을 받아 충당하면 되니 매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던 점, ② 최○○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은 2003. 10. 31. 자신 및 정○○의 계좌를 이용하여 계약금 20,000,000원을 최철규에게 송금하였고, 2003. 12. 1. 원고에게 23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03. 12. 8. 김○○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355,000,000원을 송금하였던 점(참가인은 2003. 12. 2. 자신의 처인 송○○ 명의로 8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였으나, 이를 최○○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최○○를 통하여 계약금 20,000,000원 및 잔금 217,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235,000,000원이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최○○를 통하여 참가인과의 매매계약을 진행하였고, 참가인이 매매과정에서 원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원고로부터 위임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참가인은 최○○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나누어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참가인과 최○○ 사이의 2009. 9. 15.자 녹음 내용에 따르면, 참가인이 2008년경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하려다가 최○○가 참가인과의 매매금액을 낮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최철규에게 해결을 요구하면서 항의를 한 적이 있었던 점, ⑤ 참가인은 2012. 11.경 ○○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참가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감액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참가인은 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최○○의 부탁에 따라 매매대금 237,000,000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원고 주장의 237,000,000원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335,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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