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7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17:10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31길 18에 있는 두뎀이공원 내에서, 땅바닥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잠을 자는 피의자를 깨우자 “씨발놈아, 경찰관이 할 짓이 없냐”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쪽 뺨을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