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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1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02: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남성 일행에게 “너 이리 와봐. 나 A인데 당신 깡패야 건달이야 너 누구 동생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주인이라는 년이 도망가고 없고 숨어서 본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C 증언

1. C 진술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14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하였고 동종 전력 많지만 불법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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