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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2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04:00경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택시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요금을 낼 수 없다고 진술하여 폭행죄 사건 접수 및 피해 경위 진술서 작성을 위해 서울시 송파구 D에 있는 B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6경 위 B지구대에서 위 C으로부터 피해 진술서 작성을 안내를 받게 되자 C 등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똑바로 해라 개소리 하지 말고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소란 행위를 하여 C으로부터 “관공서 주취 소란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고지 받고 그에 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업무용 단말기로 촬영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C에게 다가가 항의하며 손으로 그의 업무용 단말기를 빼앗고 손바닥으로 C의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증거 수집 및 피해 진술서 작성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36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 형법 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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