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40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15:10경 서울 송파구 B에서 ‘주먹을 휘두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D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