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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17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할 수 없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8. 22: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1)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맥주 15병 등 대금 합계 60,000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고, 2) 위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D, E, F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 내지 35,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34조 2항, 3항 2호, 22조 1항 3호, 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영업을 폐지한 점, 가정 형편 등을 참작 동종 과거 전력보다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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