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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합18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01:44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모텔 203 호실 내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전날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 여, 23세 )에게 모텔까지 데려다준 후 귀가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다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8:30 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거부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로 젖혀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피해자의 상체를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서 팔로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볼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유사 강간), 각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등, 감정 의뢰 회보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E 대화내용 첨부)

1. 발생현장사진, CCTV 분석자료, 피의자 및 피해자 모습, CCTV 영상 cd,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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