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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8.07 2019고합1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4.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0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25. 23:30경 충남 연기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16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미행하다가, E 마을입구의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목을 세게 껴안으며 “내 얼굴 보지 마라, 너 뒤돌아보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어깨 등을 감싸 안고 세게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앉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으로 돌아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손으로 세게 눌러 바닥에 눕히고, “가만 있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한 번만 하고 갈 테니 조용히 해라, 내 얼굴 보지 마라, 얼굴 옆으로 돌리고 있어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누르며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어깨 부위의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사본

1. 성폭력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세종시 2002년 7월 날씨 달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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