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법 시행전에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자의 이전등기 청구권
원고, 피상고인
문화유씨 한서공파 종중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남원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67. 3. 24. 선고 66나405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소외인은 원고 종중앞으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된 1934.8.9 이후에도 속칭 등 심산부분 2정3단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히 점유하여 왔고, 피고는 1946.12.28.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이래 점유하여 왔으므로 1954.8.9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쟁하나,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1965.12.31까지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거나, 그때까지 이를 소구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권(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를 마쳤거나 이를 소구한 사실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현행민법 시행전에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1965.12.31까지 등기를 하거나, 소송으로 등기를 청구한 것이 아니면, 시효완성으로 인한 물권취득의 효력이 상실됨은 원판결 판단과 같으나, 1965.12.31. 이후에도 등기하므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민법이 부동산의 취득기간 만료에 부여한 권리는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현행민법 시행전에 시효완성이 있을 때에는 1965.12.31. 이후에도 위에 인정되는 권리에 의하여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함은 본원의 판례( 1967.4.4 선고 66다163 판결 )로 하는 바이므로, 피고 주장과같이 본건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하여 그 등기를 하므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등기의무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청구를 할수없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 부분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