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6. 24. 선고 68누209 판결
[유치원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집17(2)행,037]
판시사항

교육위원회의 결의없이 교육감이 유치원의 설립을 인가한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판결요지

교육위원회의 결의없이 교육감이 유치원의 설립을 인가한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교육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박호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동보유치원 설립을 인가할 때나 위 유치원 설립인가를 취소할 때나 다같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없이 교육감 단독으로 인가 또는 그 인가처분의 취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원심의 위 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제 내용과 증인 임종갑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고 또 논지가 지적하는 증인 차봉준, 동 이정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보유치원 설립인가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 한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점에 증거판단을 잘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을 제7호증(교육감 위임 전결규칙)과 동 제8호증(법령총집 및 사립국민학교 설립장려계획)을 이른 바 민사 소송상의 처분 문서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증거만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보유치원의 설립을 인가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 인정을 뒤집을 증거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증거 취사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또 원판결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없이 교육감이 동보유치원을 인가처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로서 이는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집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시라고 볼 것이며, 교육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교육감이 동보유치원의 설립인가 를 한 것이라는 논지는 받아 드릴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서류를 피고가 감추고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정을 엿볼 수 없고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를 주장하다가 뒤늦게 무효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그 처분이 법률상 당연 무효인 이상, 이를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 방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당연 무효인 행정처분을 유효한 행정처분으로 믿고 있었다고 하여 당연 무효인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국가나 국민이이에 구속받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교육법 제24조 제2항 , 같은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 위원회의 관장 사무로서 합의체인 교육위원회의 결의사항이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결의 사항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라 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본건 유치원의 설립인가 처분도 교육위원회의결의가 없었으므로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의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나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유재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