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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7 2015나320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 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상호간에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반소는 그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반소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0. 17.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반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2014. 10. 16.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원고는 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책문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886, 18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반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E(2013. 7. 6. 사망)은 D(2006. 11. 2. 사망)의 아버지인데, 원고는 망 E의 아내이고 피고는 망 D의 아내로서, 원고와 피고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이다.

나. 피고는 경남 남해군 C 답 1,090㎡에 관하여 2006. 11. 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10. 10. 26. 이 사건 대지와 경남 남해군 F 답 789㎡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소유하는 경남 남해군 C 답 1,090㎡가 2010. 10. 26. 이 사건 대지와 경남 남해군 F 답 789㎡로 분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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