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886, 1887 판결
[임대료(본소)·감액(반소)]
AI 판결요지
국유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서는 그 기한을 1년으로 하고 그 기한이 경과하면 그때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한 것임으로 1964년도와 1965년도에 있어서도 임대차계약은 그때마다 갱신된 것이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응락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원고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대차조건을 이행할 것을 응락하고 있으므로 1963년도의 임대료에 비하여 높다고 하여도 피고로서는 1963년도의 임대료 이상은 원고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권진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1심 변론에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변론을 하였음이 분명함으로 (기록 84장 참조) 원고는 반소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한 책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사건 반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나, 기록에 의할지라도 이사건 반소청구에서 피고가 원판시 임대료를 감액하라고 청구할 형성권이 피고에게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함으로, 이사건 반소청구는 결국 그 이유없는 것으로서 반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임으로 원심이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한 조처는 피고에게 오히려 유리한 것으로서 결국 정당한 것이었다고 볼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과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국유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함에 있어서는 그 기한을 1년으로 하고, 그 기한이 경과하면, 그때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로 한 것임으로, 1964년도와 1965년도에 있어서도, 임대차계약은 그때마다 갱신된 것이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응락서(갑4,8호 각증)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원고의 정하는바에 따라서 임대차조건을 이행할 것을 응락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임대료가 논지와 같이 1963년도의 임대료에 비하여 높다고 하여도, 피고로서는 1963년도의 임대료 이상은 원고에게 지급할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볼 것이며, 논지 사용허가서 5조는 일단 정하여진 사용료를 임차기간중에 증감할때에는 2개월전에 이를 통고하도록 되어있을 뿐이며, 이사건의 경우와 같이 종전 임대차 계약이 소멸하고, 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청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까지 적용될 조항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논지 을3호증과 을4호증에 대하여서는 원심이 이러한 서증으로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한 허가조건에 따라서 재무부장관의 책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정한 본건 부동산의 사용료청구에 지장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잘못도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이영섭

arrow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68.8.16.선고 68나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