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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52186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G(아래에서는 G)는 수원시 팔달구 H 외 6필지 지상 I상가(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한 회사로 2004. 3. 26.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아래에서는 서울상호저축은행) 등과 사이에 서울상호저축은행 등이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을 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서울상호저축은행과 피고 G 등은 2004. 8. 5. 중도금대출의 대상, 기간, 한도 등을 정한 업무약정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업무약정서)를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05. 4. 12. 이 사건 상가 3층 39호를 분양받았고, 2005. 8. 4.이 사건 업무약정서에 따라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2,00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23%로 정하여 대출(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 받았다.

다. 피고 B, C, D, E, F, G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 마.

2014. 5. 1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31,956,127원(원금 22,500,000원, 지연손해금 9,456,12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 6호증, 을라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 D, E, F, G는 이 사건 대출의 연대채무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31,956,127원과 그 중 원금인 22,500,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계산 다음날인 2014.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판단 갑제1, 3호증, 을제2, 4호증, 을라제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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