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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나2744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H 외 6필지 지상에 ‘I’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피고는 2004. 3. 5.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우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정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다올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시공사인 우정건설이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3)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

)은 2004. 10. 26.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중 2층 2008호를 분양대금 229,733,972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그 후 A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2005. 2. 1. 서울상호저축은행과 66,40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A의 위임을 받아 그 대출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일부 중도금으로 그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직접 송금하였다.

5) 그 후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6) 한편 2014. 5. 1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의 원리금은 94,306,175원이고, 그 중 원금은 66,4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1, 3호증, 을라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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