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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나2198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 E에 대한 각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수원시 팔달구 H 외 6필지 지상에 ‘I’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04. 3. 5.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다올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와 시공사인 K이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이던 피고 B, E 등이 함께 연대보증하였다.

3) J는 2004. 7. 23.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상가 중 3층 3004호를 분양대금 796,732,957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그 후 J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서울상호저축은행과 2004. 8. 13. 및 2004. 9. 1. 2회에 걸쳐 각 115,440,000원 합계 230,88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각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J의 위임을 받아 각 대출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1, 2차 중도금으로 그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직접 송금하였다.

5)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

)은 2005. 5. 10. 피고 회사의 동의 하에 J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후 그에 따라 2005. 6. 17. 이 사건 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6) 그 후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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