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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4464 판결
[부동산중개인영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1.1.15.(888),239]
판시사항

전매차익이 없는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6호 소정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갑이 전매차익을 노려 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계약금만 걸어 놓은 다음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단기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부동산중개인인 원고의 중개보조인 병이 알고도 이에 동종하여 그 전매를 중개하였는데, 중도금 지급기일이 임박하도록 전매차익이 생길 만한 가액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원매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등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대금보다 싼 값에 전매하게 된 것이라면 갑이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하고 말았다고 할지라도 병의 위 전매중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6호 소정의 탈세를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조성현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황광연은 페인트보조공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소재지역 일대에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바람을 타고 우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의 탈세를 꾀하면서 위 부동산을 단기전매하여 그 차익만을 얻으려고, 1988.1.18. 소외 배덕화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4,4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계약금으로 금 4,000,000원만을 지급하고 중도금 12,000,000원은 같은 해 2.1.에, 잔대금 18,400,000원은 같은 해 2.15.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원고의 중개보조원인 소외 김성식에게 전매를 의뢰하였는데, 중도금 지급기일이 임박하도록 전매차익이 생길 만한 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원매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중도금지급 등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등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김성식의 중개로 같은 해 1.30. 소외 정해성에게 매수대금보다 금 100,000원이 싼 금 34,3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배덕화로부터 위 정해성 앞으로 막바로 경료되게 한 사실과 위 김성식은 위 황광연이 위 인정과 같이 전매차익을 노려 계약금만 걸어 놓고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단기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하였는데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위 황광연이 전매차익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황광연이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하고 말았다 할지라도 위 김성식의 전매중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6호 소정의 탈세를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부동산중개업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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