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가분양계약서가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4호 소정의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가 전부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매각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상가의 매매계약서일 뿐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4호 소정의 부동산 임대, 분양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일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소사실 제1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장봉진으로부터 그가 공소외 성업공사와 가계약한 판시 상가 117개 중 1층 128호를 매수함에 있어서 위 장봉진이 위 상가 전부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미리 매각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그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분양계약서는 위 상가의 매매계약서 일 뿐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4호 소정의 부동산 임대, 분양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공소사실 제2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이기는 하지만 판시 상가의 전매는 피고인이 중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매도인으로서 한 것이고 그 계약의 중개는 소외 이용규가 한 것이므로 이는 탈세의 목적으로 미등기부동산을 전매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한 것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피고인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는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