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1990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바, 2012년경부터 ‘D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 2013. 10.경부터 ‘E’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 2015. 4.경부터 ‘F’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 2016. 3.경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G, 11호에 있는 ‘H’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세종시 일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I건설이 분양하는 J아파트 603동 1003호 K 명의 아파트 분양권을 공인중개사 L을 통하여 M에게 프리미엄 3,000만 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 12. 23.)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거나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고,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