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858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집39(1)형,722;공1991.5.15,(896),1315]
판시사항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매도한 행위가 부동중개업법 제15조 제5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중개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또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외 이영구의 딸로서 이영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던 이광복은, 전부터 알고있던 대신공인중개사사무실에 매도중개의뢰를 한 후 동 사무실의 중개로 피고인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조진태는 충원부동산의 윤상배에게 매수중개를 의뢰하여 그 중개로 피고인과 계약하게된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매도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