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는 D씨 시조 E의 21세손인 F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었던 망 G의 아들이다.
나. 경북 고령군 C 답 1,9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5. 16.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G가 1992. 2. 26.경 사망한 이후에도 G 명의로 위 등기가 남아 있다가 1992. 2.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5. 11.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3, 15 내지 26,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종중의 주장 원고 종중은 G에게 쌀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1988.경 G와 사이에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G의 채무금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채무금과 이 사건 토지 가액의 차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여 약정하였고, 이후 1991.경 G에게 마지막 정산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G 명의로 그 등기를 남겨둠으로써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피고는 원고 종중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은 1992. 2. 26.경 G의 사망을 전후로 이 사건 토지를 종중원인 J, K로 하여금 차례로 경작하도록 하다가 1999.경부터 L에게 맡겼고, L이 사망한 후에는 L의 처인 I가 경작하고 있는 사실, 원고 종중은 위 경작인들로부터 소출의 일부를 받아 원고 종중의 시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