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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21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가사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종중은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실체가 없다고 증언한 것은 법률적 판단에 불과하다.

2.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종중은 C의 21세손인 E의 후손 중 용인군 F에 거주하는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로서, 1979. 8. 10.자, 1981. 1. 10.자 임시총회에서 종중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일련의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되었고, 그 때부터 비법인사단으로서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그 창립총회가 개최된 1979. 8. 10.부터 1997. 7. 10.까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② 피고인은 종중 기금 4,6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종중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각종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등으로 종중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오다가, 피고인이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일부의 종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고, 종원들 명의의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4.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4. 10. 15. 확정되었다.

③ 피고인은 2012.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정2849호 위증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1. 6.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1178호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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